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으로 꼽히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한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카르텔 의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의 카르텔·부조리 근절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가진 후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신고됐다.
이번 신고 건은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후 들어온 신고 일부에 불과하다.
전날 저녁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는 총 46건에 이른다. 이밖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29건) 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했고 검토가 완료된 2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고, 신고센터 운영이 7월 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 의뢰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카르텔 의심 사례 외에도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사안(10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했다. 현재까지 총 19개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