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5가지 유형 경보제 시행
"정보 불균형 해소 중점"

/출처=DAXA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준비해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경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는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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