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경북 구미시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8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239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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