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

경북 구미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비행 실증을 할수 있고, 물류배송, 안전?환경관리,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활용 모델을 실험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하는 실험 장소다.



지정지역은 낙동강 구미보부터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에 길이 22km, 넓이 38㎢로,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관련대학,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