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엄단·사교육 카르텔 혁파…3대 개혁 드라이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구조개혁
노조 결산결과 공표 방법 구체화
출산·군복무 연금 크레디트 확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에 팔을 걷는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돌봄 지원, 대학 혁신도 이어간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3대 구조 개혁의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회계 공시, 세제 혜택을 연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업무 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현장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방안과 상생 임금 확산 로드맵도 하반기에 구축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2023년 2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는 한편 현재 9조 7000억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 시행할 유보 통합도 착실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시범 사업도 올해 3월 214개교에서 하반기 300개교로 늘린다.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올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출산의 경우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군 복무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