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행 경쟁 활성화…고액 기부 稅혜택 늘린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경쟁활성화
통신·은행 경쟁 촉진…이달 중 세부대책 발표
주식·가상자산 단속 강화…마약 대응 인력 확충
고액기부자에 신규 혜택…출입국 심사 우대 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통신·은행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분야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SKT, KT, LG U+ 등 3대 이동통신사 외 제4 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절차는 현재 사업 1년차에 총액 25%를 내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방식에서 1년차에 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납입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경쟁 활성화를 위해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비이자 수익 확대 등 수익 구조 개선, 손실 흡수능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동통신 시장과 은행권 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과 가상자산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관련 미신고 사업자 단속과 주가 조작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규율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행정조사 자료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마약 밀수 근절 차원에서 관련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도 확충한다. 마약 제재를 위해 태국 등 주요국과 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현재 고액 기부자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까지 1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30%다. 정부는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신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