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6%→4% 이하로 낮춘다

정부 "부실채권 연내 1.2조 매각"

김광휘(오른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연체율이 치솟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개별 금고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6%에 달하는 대출 연체율도 4%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개별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경로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는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농협·수협 등만 명시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명시되면 이들 상호금융기관도 부실채권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연내 총 1조 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MCI대부와 캠코가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협의한다.


농협·수협 등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타 기관 대비 건전성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 예고한다. 유동성 비율 80% 이상,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까지 높인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6.18%(6월 29일 기준)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