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절세 통장을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가 시작되면 절세 전략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통장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에서 조미옥 삼성증권(016360) 센트럴금융센터 지점장은 '절세통장의 올바른 활용법' 주제 강연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 절세 통장들을 소개하고 각 상품의 특징과 과세 제도 등을 설명했다.
조 지점장은 "2025년 금융투자세가 도입돼도 ISA 안에서는 국내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제도 도입 후에도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ISA를 미리 가입해 자금 납입 한도를 크게 열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5년 간 1억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1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5년 내 합산 납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를 개설해 두고 계속 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 60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ISA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고배당주를 투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고 소개한 뒤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 오랜 기간을 ISA로 자금 운용하다 보면 이낄 수 있는 세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조 지점장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올 해부터 두 계좌의 총 합산 납입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이에 기본 세액 공제 금액이 늘었다는 점,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시점까지 납부가 연기된다는 점을 우선 짚었다.
그러면서 1년에 한번씩 소액을 인출해 두면 이후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꿀팁'도 방출했다. 연금 실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할인률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 원 계좌에서 1년에 1만 원 씩 인출해 두고 11년차에 나머지 전체를 인출하면 전체 퇴직소득세는 5999만4000원 이 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10억 원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는 70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조 지점장은 또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만들고 이를 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ISA(2000만원)→연금저축(900만원) 순으로 연간 최대 한도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ISA는 만기 후 연장을 할지 새로 만들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겨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