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데 따른 것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다. 다만 지원은 1회로 한정되는 만큼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시에는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과 반환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창립)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