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됐던 A씨와 B씨 등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도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학수 후보가 김민영 후보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추진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로 봤다.
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