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고액 수임료 의혹' 연루된 사무장 구속 기로

양부남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사무장 김 씨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건에 관해 사무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무장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 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연결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