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았는데…"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영아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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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한 외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산하고 예방 접종한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를 ‘영아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나주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현장확인 없이 전화로만 진행해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5일 더팩트에 따르면 나주시 남평읍에 거주하는 여성 A(50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에게 "2015년 5월 23일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2015년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고 2011년에 유산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유산확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전화조사에서 답답함을 느껴 다음날인 30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재차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A씨의 의료정보를 살펴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예방접종 때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외국인 추정 산모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R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R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진료기록을 살펴봤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땐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전국 전수조사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도 나주시가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호소하는 A씨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고, 개별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지침을 무시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의 황당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나주시는 A씨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확인하고도 되레 A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절차를 이어갔다.


A씨는 더팩트에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개인정보 도용 피해의 심각성을 전혀 공감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며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가 영아유기 범죄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수사 의뢰 당시 (A씨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언론 인터뷰를 일절 금지하고 있어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뒤늦게 황당한 수사를 의뢰한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의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고민했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며 "나주시가 신속히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살해한 뒤 4년 넘게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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