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7월부터 자율경영 가능…금융위 '신협 경영 개선 명령 종료안' 의결

잔여 공적자금 380억 상환 가능
벤처펀드 출자한도 규제 완화 등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
5개 굼융지주·은행 ‘D-SIB’ 선정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조기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협 경영 개선 명령 종료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신협은 잔여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자율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공적자금은 380억 원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달 21일 정례회의에서 신협이 당초 MOU 해제 시기(2024년 말)보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해도 정부와 합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지 6월 16일자 10면 참조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한도 규제를 자기자본의 0.5% 이내에서 1.0%로 완화하고 외국계 은행의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초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직전 분기 말 기준)인 외국계 은행에도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됐지만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밖에도 당국은 정례회의에서 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대 은행들을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D-SIB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로,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D-SIB에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금융위는 D-SIB에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 대해 내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2년 말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D-SIB로 선정된 5대 지주 및 지주 소속 5대 은행들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D-SIFI로도 선정됐다. 이에 5대 지주 및 은행들은 3개월 내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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