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땐 비과세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과 적금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하면 기존 계약대로 약정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공공기관·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여러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기관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 차관은 논의 계획을 일축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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