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업주,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가수 이미키 앨범 표지.

일명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 씨 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더참사 대표과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해당 소장은 민자합의25부에 배당됐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A 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지목했다.



유튜브 캡처

당시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더탐사는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김 의원,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더탐사가 의혹 제기를 한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서 해당 채널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더탐사 보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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