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후 '최다 노동자 사망' 불명예 DL이앤씨…고용부, 시공현장 전수 조사 초강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현장서 6명 사망
고용노동부, DL이앤씨 시공 현장 전수조사…'이례적'

DL이앤씨 서대문 사옥 전경. 사진 제공=DL이앤씨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의 전국 약 70곳의 모든 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건설사의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가장 많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낸 DL이앤씨에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부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6일 경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타설 장비가 넘어졌고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 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 근로자 1명이 이동하던 전선 드럼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를 냈다. 4월 근로자 1명은 굴착기와 철골 기둥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 고용부는 42개 시공 현장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약 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같은 해 8월과 10월에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냈다. 8월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10월에도 이동식 크레인에 부딪힌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현장 67곳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항은 459건이나 적발됐다. 이로 인해 DL이앤씨는 지난해 총 7억 80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와중에 4일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 내 사망 사고 기준 최다인 5건(사망자 6명)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5일 DL이앤씨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DL이앤씨가 유독 사고를 많이 내면서 현 수주 물량을 사고 없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인다”면서 “최고경영진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L이앤씨에서 발생한 5건의 사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 업체 근로자였다. 건설사는 업종 특성상 전체 사망 산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사고 빈도가 높다. 건설사는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데다 하청의 재하청이 만연해 있다. 대형건 설사는 건설 현장이 너무 많아 고용부와 원청(건설사)의 안전 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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