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적발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국제정치 전문가다.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범죄·수사경력 기록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 등 가족 명의의 재산 총 24억 5249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의 명의로 12억 86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예금은 4031만 원, 배우자 예금은 7억 9397만 원이다. 1990년생인 아들은 대학원생으로, 현재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금 2000만 원과 예금 2억 1445만 원을 보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에서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