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부터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2개 층을 내려갈 때까지 지속됐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이에 저항하던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B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범행 동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