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연락처 수집해 고소…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억울한 당사자의 권리 행사까지 제한"

대법원. 연합뉴스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취득한 사실 등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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