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류혁(60)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지난 5일 류 대표를 체포했다. 류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류 대표는 새마을 금고가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프로젝트 펀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대표가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히기 전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알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투자 실무를 맡고 있던 새마을금고 A 팀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한 이후 류 대표에게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며 수사 대상을 윗선으로 빠르게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