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후 사망하자 유기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후드티의 모자와 검은색 모자 등을 쓴 채 고개를 숙인 A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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