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무단으로 운영한 '경기도다르크' 행정처분 통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했다. 앞서 시가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계획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보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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