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부산 기차역에서 검거됐다.
지난 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께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에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A씨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해당 신고를 받은 경북청은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고, 동부서 경찰관들은 곧바로 부산역으로 출동해 철도경찰·역무원 등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당시 유일한 단서는 신고자 본인이 밝힌 이름과 목소리 뿐이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주변에서 난 소음을 바탕으로 A씨가 열차를 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역에 수십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검문 검색에 나섰다.
신고 약 한 시간 뒤 동부서 상황실은 신고 이력을 통해 A씨의 사진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검문 검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후 10시 36분 부산역 도착 열차에서 내린 인파 속에서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신고 여부를 묻자 남성은 “무슨 소리냐”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막아 세우며 재차 캐묻자 남성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소주 6병을 마신 후 부산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