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고 해당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몰래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정모(31)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씨 등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대여금을 받고 제공(유통) 한 뒤 해당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총 2억5000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 등 대포통장을 양도하기 전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백씨 등은 비밀번호를 일부러 오류 입력해 계좌 지급을 중단시켜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백씨는 이런 수법으로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실제 대포통장 명의자를 통해 계좌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후 횡령했다.
피고인들은 광주·전주 등지의 다수 조직폭력배에게 이렇게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배분해 주고, 돈을 빼앗긴 범죄조직의 보복이나 자금회수 압박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하게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 등은 유령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거금을 잃었다”며 “정씨는 전과가 있고 백씨보다 더 많은 돈을 횡령해 좀 더 무거운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