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입법영향분석, 올해 연말 도입 목표"

"21대 국회 마무리 전 여야 합의안 도출"
김진표 "입법영향분석 시스템 만들것"

ㅜ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과잉규제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의원입법 영향분석’의 도입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 윤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꼭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 및 강화·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가 초래할 영향들을 미리 점검해 입법 품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입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은 ‘동료 의원 10인의 동의’만 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발의가 가능하다. 간편한 절차 덕분에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정부도 의원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약 2만 2000개 중 97%가 의원입법안이다. 입법영향분석 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총 6개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운영 방안의 골격도 공개했다. 규제를 신설·강화·연장하는 규제법을 대상으로 발의 전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영향분석 주요 항목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제·정치·경제·문화적 영향 분석 등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준화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규제법안에 대해서만 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발의 법안의 92.3%를 차지하는 비(非)규제법안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입법영향분석의 주체로는 전문성·신속성·책임성을 갖춘 입법조사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적된 문제들을 잘 보완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며 “늦어도 22대 국회부터는 의원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제가 의장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고 말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도 “입법영향분석으로 (법률안이) 우리 사회 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해야 한다”며 “입법조사처는 약 10년 간 관련한 보고서 81편 작성하며 연구를 축적해왔고, 과학입법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