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협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가입 시 ‘특별인수심사’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는 회사 별 가입 기준이 다른 데다, 자사 한도 내라면 타사 확인 없이 가입을 받다 보니 다수 보험사 가입을 노린 보험사기에 취약했다.
이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특별인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 및 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 받게 된다. 금융위는 “사망담보금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 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 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여행자 보험 계약정보 집중시스템도 신규 도입한다. 보험사는 신규 시스템을 활용해 중복 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보·손보협회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는 3분기 중 내규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