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체 중요 부위 그려 SNS에 올리고 7000만 원 번 20대 男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캐릭터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그림을 그려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70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성기 등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해당 그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쯤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동안 송금받은 금액은 총 1억 2952만 원에 달하는데, A씨는 이 가운데 7000만 원이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자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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