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만의 미래차 도약 기회, 불법파업으로 놓칠판"

모빌리티산업협회 성명문
금속노조 총파업 철회 촉구
'동참' 현대차 노조에도 "경쟁력 훼손"

6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성명문을 내고 “금속노조의 불법 정치 파업은 자동차 생산을 감소시켜 중소 부품 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AMA는 특히 총파업에 동참하는 현대차(005380) 노조를 향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29년 만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등 미래차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사 관계 안정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노동 개악 저지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2주간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금속노조도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자동차·전자·정유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약 2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총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 동참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동참하는 형식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총파업과 무관하게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이번 총파업 참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KAMA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및 현대차 노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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