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국민의힘, 김해4)이 제안한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상임위(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권요찬 의원은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원조만 약1백28억달러를 지원받던 수원국 이었지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며 “경남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세계 속에 경남도의 품격을 높이고, 인류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체를 현행 출연기관과 경남도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이었던 것을, 경남도에 등록된 단체와 기관으로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공적개발원조 체계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했다.
권요찬 의원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남도와 다른 국가와 도시들이 상생발전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민들과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세계 속에 경남도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요찬 의원은 △파크골프장 양성화 문제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 등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안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한 상생방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추후 관련 방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