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는 출석하지는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은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부분도 인정했다. 강씨가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역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 6000만원 중 나머지 3000만원과 당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으로 나눠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