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0일→15일 확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8일부터 국가·지방 공무원, 군인 등 적용
교육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실장급 격상

지난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육군호텔(ROKAUS)에서 '육군 부사관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다둥이 출산시 남성 공무원과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소관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이달 18일부터 기존보다 5일 늘어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만에 반토막 날 만큼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성 공무원·군인들이 산모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은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14년부터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일반 출산휴가보다 30일이 더 주어지는 셈이다. 반면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이번에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4일 이내)도 신설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실장급 대변인을 두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를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난다. 대변인 직급 상향 내용을 담은 해당 부처 직제 시행규칙안은 이날 입법 예고됐으며 이달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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