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사진 제공=경기교통공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경기도지사에게 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민 사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지방정무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민 사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지낸 뒤 이후 6년은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지방의회 시스템 이해부족으로 연관성과 영향성 행사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민 사장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결정의)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