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농성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4∼5월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은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A씨 등은 농성 기간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다가 농성자들과 함꼐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행위로 조명탑 농성이 더 쉬워졌거나 농성 결의가 강해졌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200만원 선고했다. 2심 역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명탑 농성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시작됐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벌금 3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조명탑을 점거하게 된 데 A씨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연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조합활동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