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올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6%(74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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