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측 "600억 맘카페 사기 피해자, 투자 권유 NO…추가 피해 방지"

현영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맘카페 사기사건에 연루된 방송인 현영 측이 이틀 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했으나, 현영이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디스패치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연루된 방송인이 현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A씨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줬고,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약 7%) 5개월 동안 지급 받았다.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특벙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