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을 둘러싸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벌어진 400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거액의 약정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선 전 회장과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다. 증자에 참여한 선 전 회장은 유진그룹 인수 이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조건으로 세후 4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금액에서 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7월 롯데쇼핑 측에 지분을 전량 매각했고,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과 증여세 46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약정금 지급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선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약정금 가운데 인수 후 4년여간 지급된 급여·퇴직금 등 196억 8400만 원을 공제한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약정액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하이마트가 급여 증액분을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 선 전 회장 몫의 돈을 다시 산정하라고 설명했다.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는 결국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부분만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 선 전 회장은 원심에서 지급을 결정한 203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