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제공=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LG CNS의 주가’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절반에 달하는 99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