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 재고폐기량 보고 의무화해야"

12일 국회 '패션재고 폐기금지 방안' 토론회, 환경부 "EPR 적용 검토"
국내 의류폐기 연 50만~60만톤…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도 고려해야

10~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입다연구소가 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연 전시. /사진제공=다시입다연구소

"우리나라에서 매년 50만~60만톤의 의류 재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고폐기량 보고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폐기금지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적으로 1,000억 벌 이상이 판매되고 그중 73%가 소각·매립된다. 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섬유패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0%(202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의류 산업은 전체 수질 오염의 20%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장은 "국내 의류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출되는 물량, 국내 소각 물량 등을 근거로 추정했을 때 연간 50만톤~60만톤 사이"라며 "의류의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렵고 트렌드 변화가 빠른 데다, 온라인 쇼핑몰의 쉬운 반품 서비스 등이 의류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에 대해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제도(EPR)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의무화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패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다시입다연구소

토론회에서는 해외 의류 재고 폐기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럽연합(EU)은 의류 재고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해 왔다.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EU '에코디자인' 규제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은 연간 폐기량을 공개하고 폐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프랑스 정부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를 기부할 의무를 패션 기업에 부과했고, 독일은 폐기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폐기하는 분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벨기에는 의류 재고를 자선 단체에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홍 소장은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 폐기량 보고 의무화"라고 제시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고 의류를 건축용 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다시입다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어몽얼스, 이타서울, 지구용, 지지배 등 의류순환시민연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패션업계의 재고 폐기 관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 악화를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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