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준다. 현재 선정 기준인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 급변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