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하루 허용량은 유지

김치·피클·커피 등과 같은 2B로 분류
"장기 추적사례 없어"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제로콜라’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며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했다.


14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위험도에 따라 식품을 ▲1군(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군(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에는 술, 담배, 가공육 등이 있고 2A에는 붉은 고기와 고온의 튀김, 2B에는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와 커피 등이 포함된다. 2B는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된다.


다만 이날 WHO 측은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 당 40mg으로 설정하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체중 70kg의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WHO 측은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연구 결과에서 간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한 사례가 없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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