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워킹맘이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하 사후지급금)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복직 후 6개월 내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사후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계속 근무 포함
‘계속 근무’는 복직해 실제 근무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단축 근무도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
②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 계속 근무 포함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법상 강제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③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개인휴직 등)을 개시한 경우: 계속 근무 미포함
복직해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 여부를 기다려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④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상실 이력이 있었으나 자본·자금 등 밀접한 관련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와 조건으로 곧바로 고용보험을 취득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직 전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 계속 근무 포함
반드시 연속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 요건에 해당한다.
⑥ 예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폐업이나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판단한다.
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