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혜택을 복원해주는 정책이 1주일 연장된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장마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점, 고객과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예수금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