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관내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 부적정하게 처분해 경기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적처럼 일반 생활하수 배수구에 무단 배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고 마약류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약물을 말한다. 사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고 보건소는 관련법에 따라 희석 등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용인시 3개 보건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 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부적절하게 폐기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용인시는 도 지적사항에 대해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일반 생활하수 배수구에 무단 배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3개구 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는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용 탱크는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