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 속도조절 가능성…맥주·탁주 종량세 변화 주목

당국, 세제개편안 막바지 작업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 핵심 기조가 경제 활력과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업승계와 K콘텐츠 지원, 리쇼어링 관련 세제 지원 개편안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얼개를 드러낸 세제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미세 조정에 한창이다.


우선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의 일부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은 1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 삼아 공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당도 기업 구분 없이 최대 25%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아 국회 통과도 순탄할 가능성이 크다.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 촉진책 또한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 공장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원칙하에 세법 개정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가 결혼이라는 이벤트에 한해 얼마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부의 이전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까지 면세 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화감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양도세 개편은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에 법 개정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연동제가)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