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生 2막] 이진희 "제약·바이오 직접 경험…법조활동 밑거름됐죠"

<4>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약사 면허 취득후 제약회사 근무
특허분쟁 실질 포인트 파악 배경
17년 판사 노하우로 전문팀 이끌어

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호재 기자

"복잡한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 분쟁을 합리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약학적인 배경과 제약회사에서 쌓은 직접 경험이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진희(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2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경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약사·판사·변호사로서 쌓은 전문성·경험이 그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분쟁 등 사건을 이해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의미다. 이는 제약?바이오 분야를 향한 이 변호사의 일조맥직(一條驀直)의 삶에 그대로 녹아있다. 이 변호사가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 지난 1997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이후 3년 동안 제약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특히 판사 재직 시절에도 지적재산권과 의료분쟁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의료전담재판부 판사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조에 몸 담았다. 동부지방법원에서도 의료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했으며 이후 특허법원 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제약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실제 업계에서 일어나는 계약과 분쟁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직접 보고 느꼈다"며 "(이런 경험들은) 소송 기록을 보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분쟁 포인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에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게 그에게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됐다는 의미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이 변호사의 열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표적인 사레가 그가 지난해 완료한 논문이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의학발명과 관련된 법리를 정리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완성했다. 또 해당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논문은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책으로도 발간됐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또 본인이 이끌고 있는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4일 IP(지적재산권)그룹에 신설된 팀으로 약사 면허를 가진 구성원 만도 8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가 ‘단연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자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분야 발명 특허 사건을 두고 양쪽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계에서의 직접 경험과 더불어 17년간의 판사생활을 통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으려 노력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판단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의 경험·전문성이 곧 노하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판사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견주지 못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변호사 업무 역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의 변호사로서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뛰어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제약?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단순히 특허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자문?라이선싱?해외 소송 등 폭넓은 업무에 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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