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서울경제 DB
광주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 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 기각·유죄 판결·면소 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자 등이다. 5·18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한 뒤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5·18 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인정자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