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대리운전 기사 62명을 대상으로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보디캠)를 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 등 자기방어에 취약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폭력·성추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 기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1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여성 등 취약계층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먼저 이용 신청을 받은 후 8월 1일부터 일반 대리운전 기사의 신청을 받는다. 대여기간은 3개월이다.
시는 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111명에게 아이스 조끼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노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