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산불·산사태지역 등지에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기상황이 닥칠 결구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강제대피명령제를 도입해 신속대피를 도모하기로 하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남 청장은 또한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한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이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처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