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안성시
안성시가 공공의료 취약지역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안성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건강과 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야간 약품구입을 위한 심야 약국 지정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달 중으로 안성시의회·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병동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숙원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전담병동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