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로 공설묘지에 매장된 유골 분실…대법 “지자체 배상 책임”

무연고자 처리된 가족 유골 못 찾자 소송
“지자체, 봉안 뿐만 아니라 분실 관리도”

대법원.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친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 관할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시신을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공설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A씨는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 공설묘지를 찾았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했다. 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훼손돼 있었고, 묘지 안에서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양주시가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공설묘지를 적절하게 관리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장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자의 시체를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장사법에 따라 양주시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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